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학대 (문단 편집) === 자력 구제의 어려움 === 아동 학대는 피해자가 폭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1.html|#]] 학대를 당하는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참기만 한다든지, 가해자에 대한 모순된 감정, 자립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같은 집에 사는 이상 공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동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더욱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 교사가 체벌이나 폭언을 하면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 교사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체벌이나 폭언을 하면 자녀는 '''자신을 학대한 그 사람과 한 공간에서''' [[의식주|먹고 싸고 자야 한다.]]] 등의 이유 때문이다. 애초에 일을 잘 하고,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이다 해도 [[미성년자]]는 거의 모든 경제/사회활동에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그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의 가해자니 [[답이 없다]]. 차라리 [[학교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게 신고하거나[* 학교폭력을 해결할 생각없이 방관하는 교사가 많긴 하지만 일부 교사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도 하기에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전학을 가거나 자퇴[* 단, 자퇴는 고등학교 한정.]를 해서 피하기라도 할 수 있고 학생에게 훈계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의 경우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라도 있지만[* 그렇게 조치하지 않더라도 학교 교사는 아동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국공립 학교의 경우)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면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또한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교사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당장 보호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특히 보호자의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게 빠듯할 때는 식비, 학비, 기초 생활비조차 해결하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가해자들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선처해주십시오. 잘 키우겠습니다'[* 특히 유교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 부모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매우 강하다. 괜히 한국에서 생활고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훈방을 요구하고 대다수가 실제로 그렇게 풀려나며, 민법상 징계권 조항[*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결국 2021년 1월 26일에서야 [[민법]]이 정한 징계권이 사라지게 되었다.] 때문에 "애 버릇 고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하면 그게 감경 사유가 되어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풀려난 다음에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아니, 신고했다고 괘씸하다는 이유로 초주검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다. 폭력을 피해 달아나도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보호자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들도 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학교 교사, 학원 강사 등 집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체벌이나 폭언을 당하면 하교/하원 후 집이나 다른 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 교사/강사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공부, 놀이, 오락 등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교사는 학교를 졸업하면, 학원 강사는 학원을 끊으면 더 이상 보지 않을 사람이다. 하지만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끊어버릴 수 없는 특수한 대인관계이고[* 현행법상 친족관계를 소송으로 다투어 소멸시키게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다. 관련 판례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402,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074가 있다.] 별거하지 않는 한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야 하는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문제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하술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부모와 자녀가 '''외부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는 자녀들에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에 머물라는' 방역당국의 권고가 '''지옥에 머물라는''' 권고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대다수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실컷 자녀를 두들겨 패고 난 뒤 기분이 풀리면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맛난 요리를 만들어주는 극과 극의 행동을 보인다. 가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못 살게 구는 방식과 비슷하다. 구타, 얼차려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되, 너무 폭력만 쓰면 [[소원수리]]를 쓸 것이기 때문에 [[구타]], [[얼차려]] 이후에는 [[PX]]에 가서 먹을 것을 사주거나, [[담배]]를 피우라고 주는 행동 등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대한 뒤 상냥하게 대하거나 선물을 사준다거나 하는 일은 물론 제3자는 그게 가식이라는 걸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당하는 아동은 [[스톡홀름 신드롬|'보호자가 잘해줄 때도 있는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 '화낼 때는 무서우셔도 평소에는 다정하신 분이야' 같은 심리에 빠져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